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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8나2016971
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참가인의 보조참가 및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기로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보조참가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 및 항소는 부적법하거나 그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력이 제3자(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 그 제3자가 하는 보조참가를 말하는데(민사소송법 제78조), 원고가 이 사건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의 판결 효력은 참가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위 신청에는 보조참가 신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받아들인다(별도로 주문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하지는 아니한다

). 2) 참가인만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피고는 따로 항소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참가인으로서는, 피참가인의 명백하고도 적극적인 의사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증거신청, 상소의 제기 등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자기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는 등 참가인의 이 사건 항소가 피고의 명백하고도 적극적인 의사에 저촉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의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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