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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4 2013고단1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4세)에게 시비를 건 후, 위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피하자, 뒤따라가서 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종업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벽돌을 빼앗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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