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1: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진입로에서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해서 집안 집기를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하던 중 위 주택 부근에서 만난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 D을 순찰차에 태우고 위 주택 진입로에 도착한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사 F, 순경 G을 보고 위 진입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 , 너비 약 40cm )을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경찰관 F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다, 손에 든 물건을 내려 놓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벽돌을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며 벽돌로 위 경찰관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 E, G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아 벽돌을 빼앗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아, 느그들 뭐여, 경찰이면 다여 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경찰관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우측 발로 경찰관 E의 우측 다리를 4회 걷어차고, 우측 발로 경찰관 E의 배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인 E, F, G을 폭행하여 위 각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1. 벽돌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