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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5.21 2014고단6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1: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진입로에서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해서 집안 집기를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하던 중 위 주택 부근에서 만난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 D을 순찰차에 태우고 위 주택 진입로에 도착한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사 F, 순경 G을 보고 위 진입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 , 너비 약 40cm )을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경찰관 F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다, 손에 든 물건을 내려 놓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벽돌을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며 벽돌로 위 경찰관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 E, G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아 벽돌을 빼앗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아, 느그들 뭐여, 경찰이면 다여 새끼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경찰관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우측 발로 경찰관 E의 우측 다리를 4회 걷어차고, 우측 발로 경찰관 E의 배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인 E, F, G을 폭행하여 위 각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1. 벽돌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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