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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292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6. 14:35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버섯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3 세) 일행을 향해 갑자기 “ 너희들 산에 들어오면 몸을 토막 낼 테니까 산에 들어와 봐라” 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깨뜨린 후 한 손에는 깨진 맥주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5 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여 함께 화장실로 이동한 후 “ 고 무신 신은 놈들을 네 가 아느냐

” 라며 한 손으로 위 H의 어깨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 집어 든 다음 위 H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현행범 체포, 관리 등과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5 경 119 구급 차의 대기 장소인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 직판장’ 앞 노상에서, G 파출소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석방된 뒤 119 구급 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난동을 부려 경위 H이 출동하자 주변에 있던 벽돌( 가로 19CmX 세로 9Cm) 을 집어 들고 “ 너 같은 새끼는 찍어 죽인다 ”며 벽돌로 때리려고 하고, 위 H이 이를 제지하며 벽돌을 빼앗자 다시 바닥에 있던 깨진 벽돌( 가로 10CmX 세로 9Cm) 을 다시 집어 들고 “ 야 내가 못 찍을 것 같으냐

”며 달려 들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여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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