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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고단4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7. 31. 03:50경 서울 영등포구 B 뒤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34세)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시비를 벌이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벽돌을 빼앗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해사진

1. 벽돌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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