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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62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9. 10: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근방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5cm, 세로1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여, 68세)에게 다가가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벽돌사진, 각 수사보고(답변서 첨부, 피해자 D 진술 관련, CCTV 영상 관련,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 진술 청취),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장소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벽돌을 들고 사람을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고인이 한 손에 벽돌을 든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벽돌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큰 피해가 없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피해자 D의 합의서에는 사건 당시 착각으로 벽돌이 아닌 손으로 밀쳤음을 진술 번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하면서 사실과 달리 진술을 번복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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