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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4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20:3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6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응급실로 들어가자 응급실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벽돌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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