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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3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06】

1. 피고인은 2016. 5. 7. 20:10 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 “ 내가 A 이다.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들어가,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 놔 라. 내가 A 이다.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306】

2. 피고인은 2015. 11. 12. 18:40 경 울산 동구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당일 음 식 값을 지불하기로 했던 자신의 일행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것! 친구가 도망갔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좆같은 것!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점퍼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화면 【2016 고단 1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 1 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집행유예 선택)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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