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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63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6359』 피고인은 2017. 12. 15. 10: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이복 누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시골 가는 경비가 필요하니 10만 원을 달라’ 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님들을 향해 ‘ 썩은 고기를 먹으면 배가 아픈데 왜 이 식당에 오냐

’며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82』 피고인은 2018. 1. 16. 15:4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이복 누나인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방 세가 필요하니 15만 원을 달라’ 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컵을 탁자 위에 세게 내리치면서 “ 개 같은 년, 씨발 년, 좋게 한번 말할 때 주지 이제는 줘도 필요 없어” 등으로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35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28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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