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2. 24. 1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사실상 피해자 E와 공유관계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F아파트 102동 801호를 피고인 단독으로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시 부재중인 피해자 E의 이름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녹음된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분양계약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위조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단독소유로서 E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E는 당시 피고인과 별거 중이어서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E의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관하여,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