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1고정65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10. 13.경 서울 성북구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이 2010. 10. 13. F에게 서울 성북구 G 지상 건물 중 지층 102.21㎡를 임대차보증금 일천 오백만 원, 차임 월 일백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창고 임대차(월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성명란의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창고 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창고 임대차(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용증명 최고서의 기재
1. 창고 임대차(월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살피건대,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