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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1고정65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10. 13.경 서울 성북구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이 2010. 10. 13. F에게 서울 성북구 G 지상 건물 중 지층 102.21㎡를 임대차보증금 일천 오백만 원, 차임 월 일백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창고 임대차(월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성명란의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창고 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창고 임대차(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용증명 최고서의 기재

1. 창고 임대차(월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의 신분 관계, 피고인이 E을 대리하여 장기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E 또한 묵시적으로 용인하여 온 점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E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E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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