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D과 전라남도, 나주시 와의 투자 협약의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전 대표이사 D, 전라 남도, 나주시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위 명의자들이 명의 변경 요청을 받았다면 위 투자협정이 유효한 이상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 ㆍ 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 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 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 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 협약 서의 D의 명의를 변경할 당시 D이나 전라남도, 나주시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투자 협약 서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