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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3노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C가 야간에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상해를 가하였다.

게다가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심야에 수차례 전화하여 폭언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연락을 피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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