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집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09. 13. 17:30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3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천안시 서북구 D 309동 403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위 309동 403호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몰래 뒤따라 문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 C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면서 위 피해자에게 “너 죽이러 왔다.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 팔 부위를 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C)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1. 유형의 결정 : 특수상해의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