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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24 2015고단4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날 10cm, 칼자루 1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부터 피해자 C(여, 26세)과 동거하는 사이로 연인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6.경 진주시 D 204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01:00경 진주시 E건물 나동 501호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가지를 집어던지며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10cm)를 집어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胃)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된 과도(칼날 10cm, 칼자루 10cm)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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