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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4. 1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동업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4.5cm )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팔과 왼쪽무릎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04:5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너 죽이러 왔다’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다가 출입문 상단의 유리부분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주방용 칼 사진, 현장 사진, 음식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상해 사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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