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인천 남동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단지 커뮤니티 주민회의실에서 동대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주민총회가 진행되던 중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휘트니스 센터 선정에 엄청난 비리가 있습니다. 905동 동대표가 엄청난 비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905동 동대표인 피해자 D은 휘트니스 센터 운영업체 선정에 있어 금품을 받거나 어떤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아파트 9단지 휘트니스 센터 운영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G와 905동 동대표 D 사이의 관계, 업체 선정 경위 등에 비추어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에게 그 문제점들을 알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휘트니스 센터 선정에 엄청난 비리가 있습니다. 905동 동대표가 엄청난 비리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일 뿐 D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