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인천 남동구 C아파트 9단지 커뮤니티 주민회의실에서 동대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주민총회가 진행되던 중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휘트니스센터 선정에 엄청난 비리가 있습니다. 905동 동대표가 엄청난 비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905동 동대표인 피해자 D은 휘트니스센터 선정에 있어 금품을 받거나 어떤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휘트니스센터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어 입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하여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위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한 곳은 주민총회가 진행되던 주민회의실로 불특정 다수인이 위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E, F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