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제11대 노조위원장으로 피해자 F의 제보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2. 9. 17. 울산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노동조합 홈페이지 알림방 공지란에 사실은 피해자가 G 공사현장의 함바운영권을 따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F씨는 과거 돈과 관련된 각종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쫓기고 있는 몸이며 특히 당사 이름을 팔아 G 공사현장의 함바운영권을 따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쫓기고 있는 상태임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F씨는 2009년 당사 콘서트를 기획하는데 잠시 참여한 경력을 들어 마치 당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온 사실이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