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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9 2015고정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학원강사이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www .naver .com) 의 ‘C 카페 ’에서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C의 회원으로서, 위 카페에서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2015. 2. 5. 경, “E” 라는 제목 하에, “ 알라 바 마 몽고 메리에서 있는 F 방문기에 앞서 한가지 꼭 공지해 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답사를 갔던 몽고 메리 F로 당분간 접수하지 마세요.

작년 1월 이후로 노동 승인이 나 질 않고 있습니다

( 중략).. G와 계약 당분간 스톱된 상태이니 꼭 참고 하세요..( 이하 생략)”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고소인 G는 사실 노동 승인이 나지 않은 사실이 없으며, 노동 승인이 나지 않아 계약이 스톱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카페 회원 약 500 여 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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