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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고정3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C의 전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4월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3층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E의 설립자인 피해자 F이 사채 및 기관투자 펀드를 끌어들이고, 투자자 모집을 통한 기업 사냥 등을 목적으로 투기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단법인 C 소속 회원 약 4,500명에게 “E 설립 주체자들은 G(주)와 (주)H 관계자들로 이들 회사들은 LPG수입과 LPG배관망 사업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사채 및 기관투자 펀드를 끌어들이고, 투자자 모집을 통한 기업 사냥 및 기업이윤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투기사업가들입니다. 중략 또한 유사단체 E는 중략 알맹이가 없으며, E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며, 이들에게는 오로지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이 어떻든 간에 산업부의 유사단체 협회설립 허가증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중략 다단계 투기 펀드사업자들이 E라는 간판과 찌라시 감언이설로 LPG 판매사업자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후략 ” 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사단법인 E의 설립주체자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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