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인용 BB탄 장난감 권총을 E의 옆머리에 겨누며 겁을 주어 E를 놀라게 한 사실이 없고, 단지 E에게 장난감 권총임을 확인시켜 주려고 바닥을 향하여 총을 발사한 것일 뿐, E를 불안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 00:40경 대전 중구 C 소재 D병원 장례식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E(여, 17세)에게 그녀가 평소 진짜 총으로 알고 있던 ‘성인용 BB탄 장난감권총(가스압축용)’을 옆머리에 겨누고, 장난감 총임을 확인시켜준다며 빈총을 발사함으로써 E를 압축된 공기총 소리에 놀라게 하는 등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E의 진술서, 즉결심판청구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