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15:45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 진료실에서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진료 똑바로 하고 있냐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 넌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로부터 “다음부터는 술 드시지 말고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너 의사 맞아 너 의사 자격도 없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를 때릴 것처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의 대기실에서 간호원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약을 바꿨냐 누구 맘대로 약을 바꾸는 거냐 약 개수는 왜 줄였냐 ”라고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이에 112신고를 하려던 피해자 G에게 “씹할년아, 니가 신고를 해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을 때릴 것처럼 하고, 그 옆에서 있던 피해자 F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씹할년들아, 씹할년들이 나를 신고를 해, 니들 길가다가 나한테 걸리면 내가 죽여 버릴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A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좆같은 년이 어디서 신고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를 향해 처방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 G의 각 진술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