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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6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09:1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낼 수 있는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수명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좆같은 새끼야! 니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니들 싹 다 죽여 버릴꺼야, 경찰서도 내가 확 다 부숴버릴 꺼다.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E)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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