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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523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I, J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5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에게 43,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취득 및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피고들은 2008. 12. 15. 의정부시 K 외 2필지 지상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위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들은 2012. 6. 21. 위 건물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증축하였다(이하에서는 증축 전ㆍ후 건물 모두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취득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 근저당권등기 등이 마쳐졌는데, 그 주요 등기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기 목적 접수일자 권리자 및 기타사항 근저당권등기 2011. 3. 2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채권최고액: 91억 원 채무자: 피고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11. 3. 28. 가등기권자: 피고 H 가등기 목적물: 피고 J의 1/3 지분 근저당권등기 2012. 4. 27.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 채무자: 피고 I 근저당권등기 2012. 8. 2. 근저당권자: N 채무자: 피고 J 가압류 2013. 4. 23. 채권자: O 청구금액: 7,000만 원 가압류 2013. 6. 19. 채권자: P 청구금액: 2,000만 원 (피고 H에 대한 청구금액 6,666,000원)

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계약당사자별로 ‘이 사건 OOO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역을 정리하면원고 계약 체결일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월세 관리비 A 2012. 5. 24. Q호 5,000만 원 20만 원 11만 원 B 2011. 8. 2. R호 7,000만 원 - 11만 원 C 2012. 1. 9. S호 7,500만 원 - 11만 원 D 2013. 1. 30. T호 7,000만 원 - 11만 원 E 2012. 2. 18. U호 6,000만 원 - 11만 원 F 2012. 5. 17. V호 6,000만 원 - 11만 원 G 2012. 7. 31. W호 5,000만 원 15만 원 11만 원 다음과 같다.

다. 임의경매절차 진행 경과 1 주식회사 L이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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