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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109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8,196,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2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용인시 수지구 E 대 856㎡ 등 4개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4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은 같은 날 지급받고, 잔금 74억 6,000만 원은 2013. 2. 25.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고 B가 중개하였고, 그 계약서는 위 피고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 C이 작성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3. 2. 25. 원고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3. 피고에게 잔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F, G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728,467,737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02075호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12. 4. 접수 제198425호로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H, F, G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085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반환 채권을 전부받았음을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25. ‘원고는 H에게 46,165,038원, F에게 339,322,082원, G에게 294,840,87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갑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전부금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2016. 5. 20. 위 다항 기재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고자 수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금제4042호로 위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갑제5호증부터 갑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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