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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5가단119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대여과 변제 약정

가. 피고들의 대여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4. 11. 26. 주식회사 E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일 피고 C, D는 위 5,000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에 연대보증인으로 표시하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 C, D는 2014. 12. 26. 위 5,000만 원을 2015. 1. 15.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각서)’(갑 제3호증)에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 B, C은 2015. 2. 17. 위 5,000만 원을 2015. 3.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다.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129, 2690(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2017. 8. 18.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 D는 항소하였고, 피고 C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의 칸리조트 인수대금으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이다. 라.

위 공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만 원을, 피고 C은 2,0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위 법원에 위 피고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총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C, D: 갑 제2, 3,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지급의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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