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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3445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C은 2016. 11. 2. 당시 피고의 지배인으로 있던 D와 함께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차용증 피고 선임지배인 D와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차용한 22억 5,000만 원을 2016. 11. 1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1. 15.부터 2016. 11. 21.까지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당초 피고의 최대주주는 E조합이었는데 C과 D는 위 조합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피고의 경영권을 확보 내지 방어할 목적으로 2016년 10월경 원고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차용금 변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고 이름으로 보증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로 C과 D가 이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C과 D에게 위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한편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이에 C과 D가 원고에게 원금 18억 원에 이자를 더한 22억 5,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해주었는데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할 의사로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22억 5,000만 원 중 변제된 5억 원을 제외한 17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 만약 C이 피고 이름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대표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되어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 대표이사인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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