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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2653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사업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7. 16. 원고에게 ‘2019. 7. 31.까지 지연된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한까지 미지급할 경우 차용금 1억 5,000만 원 전액을 변제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 D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 D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하에서는 피고 C, D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차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후 위 2차 차용증에 기한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가 피고 C, D로부터 아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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