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C, D는 2006. 7. 20. 원고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06. 8. 31.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이 피고 D를 대리하였다.
나. F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D)는 2006. 9. 8. 원고에게 6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변제기 2006. 9. 30.,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F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D, 대리인 피고 C)는 2006. 10. 3. 원고에게 ‘서울 중구 G빌딩 소재 H 상가 2개’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합계금 215,000,000원을 2006. 10. 20.까지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월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라.
피고 B은 2007. 2. 16. 원고에게 피고 E 명의로 금 150,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서(변제기 2007. 3. 31.,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 D에게 2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E은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이율인 월 3%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한 채무원금은 1억 원,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한 채무원금 5,000만 원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이 없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