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09』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13:2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 니가 뭔 데 사장에게 뭐라고 하냐
”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 니가 뭔 데 나보고 나가라 마라 지랄이야, 이 개 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며 F의 목을 손으로 잡아 세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이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고단 4033』 피고인은 2018. 5. 10. 10:0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슈퍼 앞에서 ‘ 술 취한 남자가 들어와 나가지 않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I에게 ‘ 야 이 개새끼야’, ‘ 네 가 민중의 지팡이냐
이 새끼야, 씹새끼야’, ‘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 씨 발 놈 아, 좆 같은 게’ 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계속하면서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