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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6 2019고단1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시계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0.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1:50경 천안시 동남구 C 모텔'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D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중순 새벽경부터 같은 해

6. 2. 0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10매, 각 현장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CCTV 영상 자료 CD,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사건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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