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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1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5. 경부터 제주시 C 소재 D 의원 등에서 정신 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고, 지능지수도 54로 매우 낮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1. 2016. 3. 30. 07:30 경부터 같은 날 07:50 경 사이에 제주시 E 소재 F 버스 정류소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가명, 14세) 의 옆에 다가가 앉은 다음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느 중학교를 다니는 지 물어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 가. 2016. 7. 16. 19:30 경 제주시 서사로 56 소재 농협 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 노상에서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의 차량 문을 열어 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회색 액 티 언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보며 시정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마 티 즈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현장 출동 상황 등 / 피해 차량 소유주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속기록

1. 용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각 관련 사진, 피고인의 인상 착의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 1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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