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2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6. 12:51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신용카드 2 장, 체크카드 1 장, 하이 패스카드 1 장, 복권 2 장 등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9. 14: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렉스 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놓여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16. 12:27 경 천안시 동 남구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SM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