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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노330
업무상배임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심판범위( 피고인 A)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실리콘 고무 조색에 필요한 안료 및 배합비율 누설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⑶ 순 번 103번 기재 자료 파일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인 ‘O’ 의 사용 원료 및 배합비율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 및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⑴, ⑵, ⑶, ⑷ 각 기재 자료 파일[ 다만 범죄 일람표 ⑶ 순 번 103번 제외 ]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각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 1 심판결 중 무죄판결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제 1 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대한 항소 이유와 그 판단( 피고인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항소 이유의 요지 ⑴ 주장 Ⅰ 피고인들 사이에서 전달되었다는 ‘O’ 의 사용 원료 및 배합비율은 한국 등록 특허 AL의 [ 실시 예 2] 기 재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MSDS( 물질안전 보건 자료 )에 의하여도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I( 주)(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⑵ 주장 Ⅱ 피고인들 사이에서 전달되었다는 ‘O’ 관련 정보에는 사용 원료나 그 배합비율 등이 특정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공정조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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