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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412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경부터 2015. 6. 경까지 건전지 및 건전지 응용기구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2015. 8. 5. 경 전지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피고인은 2015. 6. 경 B에서 퇴사하면서 B에서 영업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던

건전지 단계별 제조과정, 실험결과 보고서, 리튬 배터리 성능 저장자료, 박형 전지 제조에 필요한 설비 리스트, 박형 전지 종류별 가격정보, B 개발 페이퍼 전지 제품의 환경 위험분석자료, B 유형자산 목록, 페이퍼 배터리 홍보자료, B 박형 전지 실험 데이터 등 B의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2015. 8. 5. 광주 북구 D 건물 2 층에서 기존에 근무하였던

B에서 개발하던 것과 같은 박형 전지를 개발하여 오던 중, 2015. 10. 경 위 회사에서 박형 전지의 사업성에 대하여 문의하는 E에 박형 전지 홍보 자료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B에서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홍보 ppt 자료의 로고만 C로 변경한 후 발송하여, C의 박형 전지 연구개발 및 운영에 위와 같이 B에서 취득한 영업 비밀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 비밀에 관한 사항,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등의 영업 비밀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퇴사 시에는 직무수행상 취득한 일체의 문서 및 저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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