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 실적 관련 .xlsm' 파일( 이하 ’ 이 사건 실적자료 ‘라고 한다) 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인은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위 실적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이 개인 이메일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각 파일( 이하 ‘ 이 사건 자료들’ 이라고 한다) 을 송부하여 보관한 것은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고,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 1)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하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에 관하여’ 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이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