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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11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였고, 평소 수시로 교실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확인하였으며,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주기적인 교사회의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이 사건 학대행위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A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기울였어야 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어린이집은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동(18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보육하는 민간어린이집으로서 그 운영자에게는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에 대한 깊은 신뢰관계와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A이 2014. 7. 1.부터 2014. 7. 16.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반복하였음에도 A의 행위를 단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하였고, A의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 보호자의 신고 및 CCTV 영상을 통해 적발되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무렵 A, J 등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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