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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7구합55572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어린이집운영 6개월 정지처분과 어린이집원장자격 3개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7.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9. 10. 14.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년 초경 서울 마포구 B, 404동 103호에 가정어린이집인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개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8.경 학부모들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D이 아이들을 때렸다는 민원을 받고, 그 무렵 학부모들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하였는데, D이 자신의 반 아이들을 끌어당기거나 머리를 눌러 앉히고 얼굴을 손으로 미는 행위 등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학부모들 중 일부는 그 무렵 서울마포경찰서에 원고와 D을 고소하였다.

다. 서울마포경찰서는 2016. 5. 10. 피고에게 “D은 2016. 3. 2.경부터 2016. 4. 14.경까지 피해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D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6. 7. 2. 서울마포경찰서에 D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내용이 기재된 범죄일람표를 요청하였고, 2016. 7. 6. 서울마포경찰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6년 11월경 원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2017. 1. 2. 원고에게 보육교사 D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운영 6개월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운영정지처분’이라 한다)과 어린이집원장자격 3개월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운영정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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