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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4.29 2020노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A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은 동료 보육교사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이었고 피해 아동들의 학부모로부터도 이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A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2) 피고인은 A의 근무기간 동안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직접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소속 보육교사들 사이의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CCTV 모니터링 주간을 만드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의 배치기준에 따른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유지하였으며, 여러 차례 A에게 주의를 주고 수시로 A가 담당하는 교실에 찾아가 지켜보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가 담당한 F반은 아동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주로 만 2, 3세의 유아를 보육하는 반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보육활동을 총괄적으로 감독관리하여야 하므로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매우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②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학대행위는 상대적으로 적발하기 쉬운 신체적 학대행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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