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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1 2016누20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소외 매수인들이 매수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액은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된 것이고, 원고는 178,000,000원이 자신에게 교부되는 조건으로 매도 중개인인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매도 중개인과 소외 매수인들의 매수 중개인이 소외 매수인들로부터 300,000,000원을 받아 128,000,000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착복하고 검인매매계약서는 300,000,000원으로 작성한 뒤 원고에게 의뢰 내용대로 178,000,000원만 교부하였으므로(원고는 이를 소위 ‘인정작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원고가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인 178,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인정작업 주장을, 원고가 자신에게 178,000,000원이 교부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매도 중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본다면, 설령 원고가 교부받은 금액이 178,000,000원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교부받은 금액과 소외 매수인들이 지급한 금액(검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기도 하다)의 차액인 128,000,000원은 원고의 양해 하에 원고와 중개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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