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피고는’부터 12행까지를 “피고는 2006. 12. 23. 원고의 지정에 따라 원고의 처인 D, 자녀인 E, F, G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40,000,000원(계약금 54,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위 2004. 9. 9.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 위 매매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당사자가 위 계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한 사실, 이후 위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07년 6월 내지 7월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제3면 밑에서 2행 ‘101,000,000원’부터 제4면 3행 ‘있다’까지를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7.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4면 8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4. 12. 17. 군포시 H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군포농업협동조합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해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군포농업협동조합에 2005. 6. 15. 7,403,530원, 2005. 12. 30. 9,584,804원의 대출이자를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