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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36309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C 대 188㎡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피고는 2014. 3. 중순경 같은 동네에서 공인중개사로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향자인 E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피고와 E 사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가격협의가 이루어져 매매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중개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1. 같은 동네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G의 중개로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억7,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3.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 원고에게만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피고와 매수인 E 사이의 매매 중개행위를 사실상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중개수수료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2014. 4. 11. 다른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중개수수료 2,462만원(≒ 거래금액 13억7,000만원 × 요율상한 0.009 × 2)을 신의칙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은 중개인과 의뢰인 사이의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그의 중개로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의뢰인은 중개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여러 중개인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고, 가장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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