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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065]
판시사항

가. 표현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나. 등기필증의 교부와 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증의 교부 자체는 매매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매매의 증명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나. 원고로부터 하천수지점용허가기간의 갱신절차에 관한 위임과 동시에 그의 인장을 교부받은 소외 갑이 그 인장 및 그 인장의 부정사용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계쟁임야를 을에게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착까지 마쳤다면 갑의 행위를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행위라고 믿었음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성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31. 선고 66나24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126조 는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하는 자칭 대리인을 대리권 있는자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니만큼 본건에서 원판결이 원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의 갱신절차에 관한 위임과 동시에 그의 인장을 교부받은 소외 1이 그 인장 및 그 인장의 부정사용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가지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소유의 계쟁임야를 소외 2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매매나 등기절차에 제하여 위 회사를 대표한 소외 3(대표이사)이 소외 1의 행위를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행위라고 믿었음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한 점에 위법조에 정한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위 법조의 해석에 관한 독자적 견해하에 그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부동산소유자의 권리증은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었다가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것이 통례이기는 하나 그 교부자체가 매매의 효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증명자료에 지나지 않는 것) 원판결의 전단 인정과 같이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본건 임야를 전기회사에 매도하고 그로 인한 등기절차를 밟을 당시 원고의 권리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하여 이를 매수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원고에 대하여 그의 대리인이 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그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로서 매매대금 수수의 사실이 추정되는 만큼 원심이 소외 1이 권리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유, 그 권리증의 유무와 소재 및 위 매매대금의 지급등에 관한 사실들을 심리한 흔적이 없음이 소론과 같다하여 그것을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심리미진이었다고도 할수 없는 바이니 이 점들에 관한 소론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선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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