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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126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1병(증 제1호), 봉지 2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3. 03:00경 시흥시1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이소부탄 성분이 함유된 (주)태양 제품인 '썬' 부탄가스 1통에 들어 있는 부탄가스를 비닐봉지에 담은 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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