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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559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공본드(검은 봉지에 들어있음)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2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목공용 접착제 '505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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