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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2 2014고단240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9범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2:5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수회에 걸쳐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8월에서 2년 3월 사이이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중 특별가중영역{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십여 차례도 넘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치료감호까지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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