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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84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본드 D-5251), 증 제2호(본드 5250), 증 제3호 본드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 15:15경 남양주시 도농동 경춘로 340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앞 잔디밭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대흥화학주식회사 제품 공업용본드인 돼지표 본드 30㎖ 2개, 140㎖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톨루엔 성분 함유 검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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