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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388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00:0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둔 D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인근의 E마트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툴루엔이 함유된 돼지표본드 D-5250 250g을 하얀 비닐봉지에 덜어 넣은 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 제1호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난치병 환자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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