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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67075
예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자신의 주소지가 인천이므로, 인천지방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점이 부산에 있으므로 피고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의 관련재판적으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도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2. 24. 피고 B 명의로 피고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에 3,000만 원을 예탁하고 그 예탁금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였으므로, 위 예탁금은 원고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예탁금 원리금 38,187,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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